■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억 원을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와 같은 규모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조인들도 최대 관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요. 위자료가 20억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나왔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원에서 내려진 위자료 인정 액수 중 아마 최대 금액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게는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대치로 측정을 하더라도 1억 원가량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위자료 청구를 일반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배우자 액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고, 그 상대방에게는 조금 더 낮은 액수가 인정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등하게 인정이 돼서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에 노소영, 김희영 측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일단은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본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사실상 어떠한 금전적으로 위자가 되기는 힘들다. 어떠한 액수로도 이것을 위로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가치를 바로세운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김희영 이사장 측은 일단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동안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입장으로 전해...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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